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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뉴스] 주거지 인근에 위락·숙박시설 추진…영종도 주민 반발
BY 영종포커스 2020-12-07 16: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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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인천 영종하늘도시의 초등학교와 주거지 인근에 위락·숙박 시설을 갖춘

 

건물 건립이 추진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29일 인천시 중구 등에 따르면 최근 한 사업 시행자가 중구 중산동 영종하늘도시

 

2천270㎡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 건물을 짓겠다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해당 건물 저층은 근린생활시설, 3∼6층은 위락 시설, 7∼10층은 숙박 시설로

 

인천경제청의 경관·건축 심의를 통과해 허가만 나면 착공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위락시설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시설, 무도장, 카지노영업소가 포함된다.

 

숙박시설은 모텔이나 레지던스 등 일반·생활 숙박시설, 관광호텔과 호스텔을 포함한 관광숙박시설 등이다.

 

이에 인근 주민들은 "해당 건물은 250∼400m 거리의 대단지 아파트로 둘러싸인 상권에 있는 데다 500m가량 떨어진 곳에는

 

초등학교도 있다"며 "영유아부터 중·고등학생까지 다니는 학원까지 밀집된 곳에 이 같은 시설이

 

들어서면 교육 환경을 해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와 영종학부모연대를 비롯한 시민 단체는 인천경제청과 중구청을 상대로 해당 건물 건립에 반대하는 민원을 수십 건 제기한 상태다.

 

 

영종학부모연대 관계자는 "해당 부지 바로 옆에는 가족 단위로 이용하는 쇼핑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라며

 

"애초에 주거지와 학원가 코앞에 위락·숙박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용지를 내준 행정이 문제"라고 말했다.

 

인천경제청은 인천시와 중구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건축 허가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건물은 학교로부터 200m 이내에 환경 유해 시설을 짓지 못하게 한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저촉되지 않는 상황이다.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에 숙박·위락 시설을 지을 수 없도록 한 건축법도 마찬가지다.

 

다만 건축법에 따라 건축 허가권자는 위락이나 숙박 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그 용도·규모·형태가

 

인근 주거나 교육 환경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일단 건축 허가 신청이 들어와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단 협의 기한은 9일이지만 상황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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