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경제청, 영종하늘도시 대형 위락시설 '부적합'
BY 매니저
2021-02-25 14:15:17
(출처=영종1동 주민자치회·영종국제도시아파트연합회·영종학부모연대·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건축위원회는 지난 22일 회의를 열고 중구 중산동 1877-2 영종하늘도시 일대 위락·숙박시설 건물 신축이 부적합하다고 결정했다.
앞서 영종하늘도시 중심상가 내 위락숙박시설 건축허가 신청은 지난해 11월 20일 접수됐다. 이 시설이 허가되면 인근 부지에 대형위락시설을 또 추진 할 것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은 주거권과 교육환경 침해 등을 우려하며 강경한 반대입장을 표명해 왔다. 수업을 받고 있고, 인근 25개 아파트 단지에는 주민15,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역이기 때문이다. 건축허가를 반대하는 2만5천여 명 서명부를 경제청에 전달하는 등 건축위의 불허처분을 촉구해 왔다. 영종1동 주민자치회-영종국제도시 아파트연합회-영종학부모연대-영종국제도시 총연합회는 23일 환영 입장을 표명하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에 건축허가를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하늘도시의 주거 및 교육환경이 지켜지는 것이 종결된 것은 아니다"며 "인근에는 8층짜리 건물이 경제청의 경관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고, 주거지 가운데에 26필지의 빈 땅이 있고, 해양 공원 앞까지 포함하면 36필지, 더군다나 하늘도시 전체에는 약 30만평 200필지에 달하는 위락 및 숙박시설을 허용하는 토지들이 있다. 향후에 주거지 인근 부적합한 위락 및 숙박시설 업종들과 심지어 카지노 영업장까지 허용한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을 반드시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