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인천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 동의 의견으로 가결했다.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와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이 대상인 인천·영종대교 통행료 지원이 2025년 말로 3년 연장된다.
주민들은 대교를 통과할 때 하부도로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가구당 자가용 1대와 경차 1대씩 하루 1회 왕복만 가능하다.
인천대교는 편도 기준 3700원을 감면, 1800원만 내면 된다. 다만, 2025년 이후에는 해당 조례가 폐지 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교통부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통해 통행료 인하를 추진중이며,
영종·청라 주민이 무료로 통행할 수 있는 제3연륙교가 2026년 1월 개통 될 예정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