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하늘도시 위락시설 반대 시위하는 주민
(출처=영종1동 주민자치회·영종국제도시아파트연합회·영종학부모연대·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건축위원회는 지난 22일 회의를 열고
중구 중산동 1877-2 영종하늘도시 일대 위락·숙박시설 건물 신축이 부적합하다고 결정했다.
앞서 영종하늘도시 중심상가 내 위락숙박시설 건축허가 신청은 지난해 11월 20일 접수됐다.
이 시설은 룸싸롱 1,300평, 러브호텔 700평의 대형위락숙박시설로,
이 시설이 허가되면 인근 부지에 대형위락시설을 또 추진 할 것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은 주거권과 교육환경 침해 등을 우려하며 강경한 반대입장을 표명해 왔다.
이 시설이 들어오는 곳 주변 1km 내외는 9개의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 5,300여 명이
수업을 받고 있고, 인근 25개 아파트 단지에는 주민15,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역이기 때문이다.
영종총연합회 등 주민단체를 비롯한 인근 주민들은 건축위원회가 열리기 전
건축허가를 반대하는 2만5천여 명 서명부를 경제청에 전달하는 등 건축위의 불허처분을 촉구해 왔다.
한편 건축위의 불허결정 소식에
영종1동 주민자치회-영종국제도시 아파트연합회-영종학부모연대-영종국제도시 총연합회는
23일 환영 입장을 표명하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에 건축허가를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하늘도시의 주거 및 교육환경이 지켜지는 것이 종결된 것은 아니다"며
"인근에는 8층짜리 건물이 경제청의 경관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고,
주거지 가운데에 26필지의 빈 땅이 있고, 해양 공원 앞까지 포함하면 36필지,
더군다나 하늘도시 전체에는 약 30만평 200필지에 달하는 위락 및 숙박시설을 허용하는 토지들이 있다.
향후에 주거지 인근 부적합한 위락 및 숙박시설 업종들과 심지어 카지노 영업장까지 허용한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을 반드시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