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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귀국 교민 코로나19 격리시설 영종도 구읍뱃터에 추가 지정 운영
BY 윤기자 2021-05-14 10:16:55
47 2346 0

 

- 질병관리청 관계자가 예고 없이 급박하게 시민에게 통보
- 시민들은 격리시설 추가 지정에 대해 반대 의견 피력

 


 


▲ 질병관리청이 인도 교민 코로나19 격리시설로 추가 지정한 구읍뱃터 호텔 입구
 
영종국제도시 구읍뱃터 호텔에 외국인 코로나19 격리시설을 운영 중인 질병관리청이 내일부터 입국하는 인도 교민을 격리 수용하기 위해 구읍뱃터 지역에 코로나19 임시생활 격리시설을 추가로 지정해서 운영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가 지난 7일 오후 ‘영종 지역 코로나19 격리 시설 주민대책위’ - 주민대책위는 지난 해 반대투쟁시 구성된 바 있음 - 관계자에게 전한 바에 의하면 내일 오전 7시 경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인도 교민을 구읍뱃터에 있는 호텔에 수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시민들은 작년에 호텔 격리시설 지정 운영 문제로 3개월간 반대 투쟁한 시민단체와 주민들에게 질병관리청에서는 격리시설 추가 지정은 없다고 말 해 왔는데 갑자기 주민들에게 한마디 설명도 없이 추가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질병관리청 관계자에 따르면 금년 5월에 3,000여 명이 인도에서 귀국하고 향후 25,000명의 교민이 입국하는데 구읍뱃터에 추가 지정한 격리시설도 많이 이용하게 된다고 했다.
 
질병관리청은 5월 4일부터 인도에서 귀국하는 교민과 장기 체류 외국인에 대해 입국 후 7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후 자가격리(총 14일 격리) 하도록 하고 있으며, 코로나 검사를 입국 직후(1일차)와 시설퇴소 전(6일차) 실시해 검사 결과 확인 후 자가 격리하도록 하고 있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현행과 같이 14일간 시설에서 격리해야 한다.비용 부담은 PCR 음성확인서 제출 시 시설 입소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고,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시 시설 입소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외국인의 경우, 입국금지)
 

▲ 2020년에 코로나19 격리시설로 지정 운영 중인 구읍뱃터 호텔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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