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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도 일원 농지, 건설공사 사토장으로 전락 '골치'
BY 영종포커스 2021-03-10 12: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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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토사가 대량으로 반입돼 인근 저지대 농지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등 문제가 되고 있다.

 

9일 인천시 중구 영종도 중산동 주민 등에 따르면 이 일대에 지난해부터 무분별한 토사반입으로 인해 수십 만 평의 농지가 매립되고 일부의 경우 도로는 물론 농로보다 수m나 높아진 상황이다.

 

더구나 이곳은 바다와 인접, 수문을 통해 자연배수 형태의 농수로가 있어 여름 장마철 우기시 만조가 되면 빗물이 나가지 못해 저지대 농지 등의 침수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중산동 일원에는 현재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발주한 한상드림랜드 현장이 인접해 있고, 준설토해양투기장이 조성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준설토 운반을 위한 대형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하다.

 

현장 관계자는 "주변지역 농지에 반입되는 토사는 한상드림랜드사업과 전혀 무관하다"며 "현장 진출·입로에 세륜기를 설치해 운반차량에 의한 토사유출을 최소화하고 도로에도 청소차량을 투입,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주변에 허가를 받은 종합재활용토사 사업장 측은 "인천지역 각종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되는 토사가 시험성적서를 토대로 정상적으로 반입되고 있음에도 인근주민들의 오해와 혼선을 빚고 있어 난감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을 틈타 토지소유자들과 토목사업자들이 서로 결탁해 수익을 목적으로 마구잡이식의 성토행위로 불량토사들을 기준도 없이 반입하면서 주민들의 원성과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

 

대형운반차량에 의한 도로파손과 날림먼지 발생은 기본이고 건설현장에서 나온 각종 폐기물까지 섞여 있어 토양과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는 가운데 해당 관청이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조치에 나서고 있지만 큰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태료보다 얻는 수익이 많다보니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종전까지는 농지법상 허가·신고 없이 2m까지 성토할 수 있었으나 올해 2월3일자로 인천시조례에서 1m 이하로 규정이 대폭 강화된 상태다.

 

중구 영종2청사 건축과 관계자는 "영종 전 지역에 대한 관리·단속 담당직원이 2명에 불과해 지도감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산동 일원에 대한 불법적인 성토행위가 더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행정조치 등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부터 민원이 끊이지 않아 현장조사와 함께 원상복구 이행명령을 수 차례 통보했지만 아무런 대책이나 답변도 없는 상황이라 오는 12일까지 최종 시한을 넘기면 수사당국 고발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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